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시행 2015.1.5.]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1.5.,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처리 방법,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의 신고, 그 밖에 세탁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1., 2010.12.30.> 1. "의료기관세탁물"이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탁 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이하 "세탁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침구류:이불, 담요, 시트, 베개, 베갯잇 등 나. 의류:환자복, 신생아복, 수술복, 가운 등 다. 리넨류:수술포, 기계포, 마스크, 모자, 수건, 기저귀, 그 밖의 리넨류 라. 기타:커텐, 씌우개류, 수거자루 등 2. "오염세탁물"이란 세탁물 중 전염성 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을 말한다.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가 사용한 세탁물과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세탁물 나. 환자의 피ㆍ고름ㆍ배설물ㆍ분비물 등에 오염된 세탁물 다. 동물실험 시 감염증에 걸린 동물의 배설물 또는 분비물에 오염된 세탁물 라. 그 밖에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된 세탁물 3. "기타세탁물"이란 세탁물 중 오염세탁물 외의 세탁물을 말한다. 4. "일반세탁물"이란 의료기관세탁물 외의 세탁물을 말한다. 제3조(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 기준) 의료기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를 한 자(이하 "처리업자"라 한다)는 별표 1의 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 기준에 따라 세탁물을 보관하고 운반하여야 한다. 제4조(세탁물의 처리) ①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세탁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의 시설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에서 자체 처리 2.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 ② 처리업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세탁물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전ㆍ단수ㆍ기계고장 등의 사유로 위탁받은 세탁물을 기한까지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처리업자에게 재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오염세탁물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증기소독, 끓는물 소독 또는 약물소독 방법으로 소독한 후 세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④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별표 2의 세탁물의 처리 기준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세탁금지 세탁물)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세탁물을 재사용의 목적으로 세탁하거나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2.1.> 1. 피ㆍ고름이 묻은 붕대 및 거즈 2. 마스크ㆍ수술포 등 일회용 제품류 3. 바이러스성 출혈열[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황열, 뎅기열, 마버그열, 에볼라열 및 라싸열의 경우에 해당한다]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세탁물 4.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확진 또는 의심환자의 중추신경계 조직으로 오염된 세탁물 제6조(시설 기준) ① 의료기관은 세탁물을 처리업자에게 전량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외에는 별표 3의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처리업자는 별표 4의 세탁물 처리업자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처리업의 신고 등) ①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명세서 2. 작업장 평면도(기계ㆍ기구의 배치 내용을 포함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증명서를 그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처리업자로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변경신고서에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증명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 1. 대표자 또는 상호 2.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작업장 면적의 증감 나. 중요 세탁기기의 증감 다. 소독시설의 변경 3. 영업장 소재지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증명서의 뒷면에 적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처리업자로 신고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ㆍ재개업ㆍ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 제8조(감염 예방 교육) ①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연 4시간 이상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인터넷 교육 등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 ②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과 처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소장이나 관련 단체로 하여금 그 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세탁물 처리실적 제출) 의료기관이나 처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보고서나 별지 제4호서식의 세탁물 처리업자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를 매년 1 월2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의 작성ㆍ비치) ①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세탁물 자체처리대장 2. 별지 제6호서식의 세탁물 위탁처리대장 ② 처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세탁물 수탁처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 및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세탁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기관이나 처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감염 예방 교육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세탁금지 세탁물: 2015년 1월 1일 2. 제6조 및 별표 3에 따른 시설 기준: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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