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l Sound,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 후이즈가 만들어갑니다.

고객센터

  • 견적문의
  • Q&A
  • 공지사항
  • 분실물센터
  • 비전과미션

    비전과미션

    고객가치를 극대화하는 수진기업의 비전
  • 설비현황

    설비현황

    보다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최상의 시스템
  • 세탁물처리공정

    세탁물처리공정

    철저한 품질관리로 고객의 만족도 향상
  • 견적문의

    견적문의

    친절한 견적상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수진기업- 자료실] <수진기업 자료>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파일첨부) 등록일 2017.04.25 13:35
글쓴이 수진기업 조회 1006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시행 2015.1.5.] [보건복지부령 제283, 2015.1.5., 타법개정]

 1(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처리 방법,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의 신고, 그 밖에 세탁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1., 2010.12.30.>

1. "의료기관세탁물"이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탁 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이하 "세탁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 침구류이불, 담요, 시트, 베개, 베갯잇 등

. 의류환자복, 신생아복, 수술복, 가운 등

. 리넨류수술포, 기계포, 마스크, 모자, 수건, 기저귀, 그 밖의 리넨류

. 기타커텐, 씌우개류, 수거자루 등

2. "오염세탁물"이란 세탁물 중 전염성 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을 말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가 사용한 세탁물과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세탁물

. 환자의 피고름배설물분비물 등에 오염된 세탁물

. 동물실험 시 감염증에 걸린 동물의 배설물 또는 분비물에 오염된 세탁물

. 그 밖에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된 세탁물

3. "기타세탁물"이란 세탁물 중 오염세탁물 외의 세탁물을 말한다.

4. "일반세탁물"이란 의료기관세탁물 외의 세탁물을 말한다.

3(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 기준) 의료기관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를 한 자(이하 "처리업자"라 한다)별표 1의 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 기준에 따라 세탁물을 보관하고 운반하여야 한다.

4(세탁물의 처리)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세탁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1. 6조제1항의 시설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에서 자체 처리

2.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

처리업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세탁물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전단수기계고장 등의 사유로 위탁받은 세탁물을 기한까지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처리업자에게 재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오염세탁물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6에 따른 증기소독, 끓는물 소독 또는 약물소독 방법으로 소독한 후 세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별표 2의 세탁물의 처리 기준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5(세탁금지 세탁물)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세탁물을 재사용의 목적으로 세탁하거나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2.1.>

1. 고름이 묻은 붕대 및 거즈

2. 마스크수술포 등 일회용 제품류

3. 바이러스성 출혈열[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황열, 뎅기열, 마버그열, 에볼라열 및 라싸열의 경우에 해당한다]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세탁물

4.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확진 또는 의심환자의 중추신경계 조직으로 오염된 세탁물

6(시설 기준) 의료기관은 세탁물을 처리업자에게 전량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외에는 별표 3의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처리업자는 별표 4의 세탁물 처리업자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7(처리업의 신고 등)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명세서

2. 작업장 평면도(기계기구의 배치 내용을 포함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증명서를 그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처리업자로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변경신고서에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증명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

1. 대표자 또는 상호

2.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 작업장 면적의 증감

. 중요 세탁기기의 증감

. 소독시설의 변경

3. 영업장 소재지

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증명서의 뒷면에 적어야 한다.

1항에 따라 처리업자로 신고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

8(감염 예방 교육)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연 4시간 이상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인터넷 교육 등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의료기관과 처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장이나 관련 단체로 하여금 그 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9(세탁물 처리실적 제출) 의료기관이나 처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보고서나 별지 제4호서식의 세탁물 처리업자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를 매년 1 2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0(대장의 작성비치)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세탁물 자체처리대장

2. 별지 제6호서식의 세탁물 위탁처리대장

처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세탁물 수탁처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항과 제2항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1(지도 및 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세탁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기관이나 처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12(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감염 예방 교육에 대하여 20141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3년이 되는 해의 1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5.>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5조에 따른 세탁금지 세탁물: 201511

2. 6조 및 별표 3에 따른 시설 기준: 201511

[본조신설 2013.12.31.]

파일첨부 :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